ICT역사관
- 1885
- 1945
- 1960
- 1980
- 2000
- 2011
1885~1945 전신도입 및 근대 통신
우정사 설치와 전신개설 준비
1876년 일본과 수교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쇄국의 문호는 열리고 구미 각국과도 국교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하에서 새 시대의 조류에 상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로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자 조정은 1880년 12월 20일 청국의 예를 본따 총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이 아문에는 사대•교린•군무•변정•통상•군물•기계•선함•기연•어학•전선•이용의 12사를 설치하고 외교•통상•군사•내치 등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였다. 그 후 다시 주사•율례의 2사가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1881년 11월 9일에는 다시 동문•군무•통상•전선•율례•감공의 6사로 개편되었다.
1882년 6월 10일에는 임오군란의 여파로 통리기무아문이 수구세력에 의하여 폐지되고 그 후 대원군의 실각으로 7월 24일 기무처가 설치되었으나 이는 정책의 심의기구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 후 국왕의 요청으로 북양대신 이홍장이 천거한 독일인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 llendorf : 목인덕)와 청국 관원 마건상이 초빙되어 관세와 외교문제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진언을 참작하여 1882년 11월에 외교를 담당하는 통리아문과 내치를 담당하는 통리내무아문이 설치되었고, 다시 12월 4일에는 통리내무아문을 통리군국사무아문으로, 통리아문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개칭하라는 국왕의 전교가 내렸다.
그리하여 12월 5일에 각 아문의 관원이 임명되고 분장기구도 결정되었는데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하 통서 혹은 외아문으로 약칭)에는 정각, 장교, 부교, 우정의 4사가 분치되고 동문학이 부설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중앙행정기구가 완비되고 의정부와 육조는 사실상 형식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한편, 통서에 소속된 우정사는 장차 우편•전신 등 근대식 통신제도를 실시키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체신기관으로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에 따르면 우정사는 모든 교통•통신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관영•민영을 막론하고 점차 이를 널리 발전 보급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전보를 역전(우편)•철로(철도)와 함께 명시한 것으로 보아 전보의 개설을 당면 목표로 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초대 독판은 조영하이었으나 우정사담당협판은 누구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일본측과 「부산구설해저전선조관」을 협의할 때 조영하 • 김홍집 • 홍영식 등이 이에 관여하였으나 교섭이 난관에 부딪치자 l883년 l월 l2일 독판을 민영목으로 교체하고 참의였던 홍영식을 협판으로 승임시켜 동 조약에 민영목과 홍영식이 서명한 사실로 보아 홍영식이 협판 승임과 함께 우정사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 즉 통서의 설치 일자는 지금까지 l2월 4일로 보고 있으나 후일 미국공사의 문의에 대한 회답에서 통서의 설치 일자는 개국 49l년(l882년) l2월 5일(양력 l883년 l월 l3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바 있어 앞으로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어떻든 이 날은 우리나라 체신사에 신기원을 이룩한 뜻깊은 날이라 하겠다.
한성-인천간 전신선 개통
「의주전선합동」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과 청나라 양국은 즉시 가설 준비를 서둘렀다. 조선측에서는 부담하기로 된 전간 준비와 순변 및 순병의 차정을 인천에서 한성 • 평양 • 의주에 이르는 연로각관에게 시달하고 중국측에서도 즉시 감로(전신선로측량)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때마침 여름철 장마로 약간 늦어져 6월 l2일에 이르러 조약체결을 위해 조선에 왔던 진윤신 등이 기기기국위원 금학우 • 상손 등을 대동하고 한성을 출발하게 되었다. 이때 정부는 연로 각관으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차마 제공 등 영송 절차에 어김이 없도록 통첩하였다.
조선 정부의 전주 준비 역시 장마로 많은 지장을 받았으나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인천 • 한성간의 소요물량은 6윌 안으로 준비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였다. 7월에 들어서는 광주 • 고양 • 파주 • 풍덕 및 평안도 각읍에 연속 독촉을 내리어 공사양림을 막론하고 규격에 맞는 전주를 급히 준비 하게 하는 한편, 각읍에서 l0이 l병, 100리 l변의 기준으로 순변 • 순병을 배정하여 우선 채벌 배치된 간목을 보호하게 하였다.
당시 조 • 청 양국이 전신 가설의 착공일을 언제로 잡았는지는 지금 알 수 없으나 어떻든 청측은 전선가설 착공예정일 이전에 조선측의 전주 준비와 순변 • 순병의 배치가 완료되도록 거듭 독촉하였다. 이에 평안도에서는 7월 22일에 숙천부사를 전무차사로 임명하여 선천 • 의주 등지의 전주 수송 및 배치 작업을 특별히 감독하게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가설공사가 먼저 시작될 인천 • 한성간과 고양 • 양주 등지에서는 7윌말까지 대체로 전주의 배치와 순변 • 순병의 차정을 끝냄으로써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게 하였다.
한편, 진윤신 일행이 감로에 종사하는 동안 여창우는 본국으로 돌아가 기기 • 물료와 경비(차관)및 가설요원 등을 갖추고 7월 25일에 기선 영청호로 천진을 떠나 8월 l일에 인천에 상륙하였다.
이때 온 요원의 수는 약 l50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중국인 기술자 • 사사(司事)(통신사 등 종업원) 및 학생(견습공)은 물론 미륜사( . J. M hlensteth)라는 정말인 기술자도 있었다. 서창우 일행은 항해도중 폭풍우로 몹시 시달렸지만 8월 2일에는 가설사무소를 인천에 설치하고 그 다음날부터 전주가유 • 전주 수립 • 전선 가설 등에 착수하였다.
조선 정부에서도 여창우의 전선 가설을 지원하기 위해 8월 3일에는 경기중군 강태희를 경인간의 전무위원으로 임명하고 8월 9일에는 부호군 이용직을 전무대원으로 임명하여 중국측 위원과 함께 감독, 격려케 하였다.
8월 l4일에 인천내의 가설을 끝낸 후부터는 공정이 급속히 진전되어 부평 • 양주를 거쳐 8월 l5일 경에는 양화진 즉 선유봉 아래에서 망원정 사이 즉, 지금의 양화대교 약간 북쪽의 지점 사이를 수저선으로 연결하여 l885년 8월 l9일에는 공사 준공과 더불어 개통시험을 마쳤고 마침내 8월 20일 한성전보총국 개국일에 정식 개통되었다.
당시 경인간의 통로는 시홍(영등포)을 거쳐 서강을 건너는 길과 양주를 거쳐 양화진을 건너는 두 길이 있었는데 단거리인 양화진로를 택하였다. 이 코스는 우연하게도 오늘날의 경인고속도로의 코스와 거의 같다.
한성전보총국 설치와 전신사업 개시
경인간 선로의 가설과 때를 같이하여 한성전보총국(화전국)이 설치되어 8월 l9일 대판한성전보총국 서이수는 조선 정부에 대하여 '한성 • 인천간의 전선이 개통되어 본 전보국이 이미 개설되었으므로 개국일자를 8월 20일(양력 9월 28일)로 택정하였다'고 통고하였다.
한편, 통서는 다음 날인 2l일에 미 • 일 • 영 • 덕(독) 등 각국 공사관에 「전보신편」을 증정하면서 전신의 이용에 참고하도록 통고하였으며, 22일에는 전보국이 조선 정부에 대해 관보 취급상의 주의사항(관보로 취할 전보의 종류와 관보를 기탁할 때에는 반드시 통서에서 승인 날인하도록 하고 한문 원문을 전마로 번역하여 보낼 것)을 통지하였다.
하지만 한성 • 인천간에 실제로 전신업무가 시작된 것은 개국 후 수일이 지난 8월 25일의 일이었다. 이 땅에 있어서 최초의 전신인 경인선로의 개통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이미 본 바와 같이 청국의 정치적 필요에서 그들의 차관과 기술로써 설치 운명되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나 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관의 변제와 기술부족등의 문제 때문에 그들에게 대리 경영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전주와 인력의 제공, 전선의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과 소위 첩관이라 하여 전보국원의 봉급을 비롯한 막대한 액수의 운영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였고 차관도 후일 모두 갚았으니 엄연한 우리나라의 시설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는 당시 흔히 있었던 일로 일본이 정말국의 대북부전신회사에 부여한 운영권 즉, 정말전신국의 존속을 l940년 5월 말까지 허용한 사실이나, 중국이 대북부전신회사 등 외국계 회사에 해저전선 및 국내전선의 가설권을 부여하여 태평양전쟁 때까지 그들의 지배를 받았던 사실에 비하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대판 형식의 운영권 위탁은 오히려 떳떳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분명히 할 것은 한성전보총국이 개국한 8월 2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28일을 l960년에 전기통신기념일로 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았다. 즉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실지로 경인간의 전신업무를 개시한 날이 8월 25일이 분명하므로 이 날로 정하는 편이 옳을 것이라는 주장과 또한 개국일을 기념일로 한다 하더라도 8월 l9일에 개국하였다는 기록도 있어 정확한 개국일을 알 수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먼저 8월 l9일의 개국 주장은 통기 8월 l9일조에 「고시전보국문 본국 현국개설 유인천도한성 기경고성 한잡인 절물전래규시사」라는 기록을 근거한 것인데 보는 바와 갈이 전보국 문에 고시한 내용이 몰려드는 구경꾼을 통제하기 위한 경고문의 성질을 띤 것이지 결코 정식 개국을 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보총국대판 서이수가 택정하여 우리 정부에 통고한 8월 20일을 개국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개국일과 개판일 가운데 어느 것을 기념일로 삼느냐에 대하여는 체신부가 제정한 「체신의 날」이 실지 우편업무의 개시일이 아닌 우정총국의 개시일을 택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다 하겠다.
조선전보총국 설치
화전국이 대설 운영하기로 된 한성 • 부산간의 전선공사는 조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여 답보상태에 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자주적인 전선 가설을 계획하고 1887년의 새해에 접어들면서 전선기기와 물료의 구입 및 기술자의 확보 등을 속히 가설하려고 노력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동년 1월 25일부터 당시 인천에 있던 독일 상사인 세창양행과 교섭하여 2월 26일에 34,150원을 기채하였는데, 이는 현금이 아닌 각종 전선료(料)구 및 기계 등 현물로 받아 들이기로 하였다. 그 동안에 정부의 영어교사였던 영국인 핼리팩스(T. E. Halifax : 해래백사)를 새로이 감로위원으로 임명하여 전첨사 현승운 등과 함께 전신선로를 재측량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이다.
한편, 조선전보총국은 남로전선 가설계획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즉, 1887년 3월 1일에는 전선을 가설함에 따라 이를 전담할 관서의 창설에 관한 국왕의 윤허를 얻어 3월 13일에 조선전보총국을 창설하고 동일자로 초대총판에 홍철주를 임명하였다.
홍철주 총판은 1888년 6월 업무 개시에 앞서 스스로 「전보국 전무국기」를 선출하여 전신의 중요성과 전신 개설의 의의를 밝힘과 아울러 직원들의 중책을 역설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당부하였다.
조선전보총국은 정부의 공식기록에는 일반적으로 전보국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여기서 「전보국기」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전무국은 전신사업을 집행하는 사무실이란 뜻으로 볼 수 있다. 그 초기에는 인장 • 식자 등에 대조선전보총국이라 하여 청국측과 물의를 빚기도 했으며 흔히 남전국으로 불리었다.
총판의 임용에 이어 3월 21일에는 총국과 각 분국의 직인을 주조하여 배포하였고 다음날에는 전보총국에서 방판(전첨사 현승운)과 주사와 위원의 임명을 상주하여 윤허를 얻었다.
조선전보총국의 창설은 우리나라의 전신사업에 있어서 실로 획기적이며 의미깊은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서로전선이 1885년에 가설되었으나 전적으로 화전국에 의해 관리 • 운영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3월 25일에는 청국과 「중국윤양조선자설부산지한성육로전선의정합동」(이하 「윤양육로의정」이라고 약칭함)을 체결함으로써, 남로전선을 우리 정부의 전담하에서 가설할 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 조약에서 경부전선(남로전선)도 화전국의 관할하에 둔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형식상의 일이고 실제로는 화전국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조선전보총국 및 그 관하분국의 설치를 분명히 약정한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비로소 우리 정부 주관하의 독자적인 전선 가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경인간 시외전화업무 개시
청일전쟁이 끝나고 전쟁으로 인하여 거의 전멸상태에 있던 전신시설의 복구작업에 들어갈 때 새로이 발족한 농상공부는 1895년 3월 25일 에 제정 공포된 관제에서 우체사업과 함께 전신•전화사업을 관장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1898년 1월에는 궁내부 전화의 가설에 즈음하여서는 전보사에서 이를 관장하기로 기도한 바 있었으며, 1900년 3월에 통신원관제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제13조에서 '통신원은 전신 • 전화 및 그 건설 보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고 규정하였으니, 체신관서 관할하의 공중통신용 전화 개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당시의 재정 사정 등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그 실현을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1902년 3월에 이르러 한성 • 인천간에 통신원 경영의 전화가 개통됨으로써 공중통신용 전화가 시작되었다. 그 당시 한성•인천간의 전화를 개설하게 된 경위와 그 구체적인 공사 진행등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재한 일본우편국이 한성 • 인천간에 전화를 가설하려고 기도한 사실에 크게 자극받아 사업 개시를 서두르게 된 것 같다. 일본은 청일전쟁 당시 우리 국내에서 불법으로 전시시설 가설을 자행하였는데, 1902년 전후부터는 전화 가설에 있어서도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
따라서 당시의 전화 개설은 일본측의 불법 개설을 막기 위해 황급히 추진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렇게 하여 다음 날인 1902년 3월 20일에는 한성•인천간의 공중용시외전화업무가 개시됨으로써 우리나라 전화사업사상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통신원 총판은 영문으로 된 전화 이용 안내문을 외국공관에 보내 전화 이용을 촉구하였으니 당시로서는 충분한 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후 4월 24일에 칙령으로된 [전화규칙]이 공포되고 전보사 업무에 전화를 추가하였으며, 주사를 증원하여 전화업무를 겸간케 하는 내용의 [전보관제]의 개정이 공포되었다. 또한 4월 28일에는 통신원령으로 [전화세칙]이 제정됨으로써 전화업무의 개시에 따른 법제의 완비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전화사업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시내 교환전화보다도 시외전화가 제1차적인 목적이었다는 사실이다. 한성 • 인천간 전화 개통도 양 지역간의 시외전화 개통을 말하는 것이고, 그 후 개성•평양•수원 등지에 있어도 마찬가지였다.
시내교환전화는 동년 6월 한성에서 비로소 개시되었고, 인천은 다음해 2월에 이르러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까닭은 아마도 당시의 도시생활이 그다지 광활하거나 복잡하지 않았으며, 당시 봉건적 사회체제하에서 전화를 설치할 만한 상류계층은 심부름하는 하인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고, 오직 먼 거리, 즉, 지방과의 직접통신에 전화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화요금에 있어서도 시내와 시외의 구별을 없앰으로써 시외전화에 더 중점을 두어 그 편의를 도모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1902년 3월 20일의 한성 • 인천간 전화 개설이후 그 이용자는 점차 늘어났고, 사업 범위도 차츰 확대되었다. 동년 5월 29일 한성•개성간의 전화 설치가 공고되어 2일 후인 31일에는 이미 개통되었으며, 동년 6월에 이르러서는 한성전화소에서 시내전화 교환업무를 개시하였다.
1903년에 들어서는 전화사업이 대폭 늘어났다. 우선 동년 2월 5일에는 개성 • 평양간 전화 설치를 공고하여 동일자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같은 무렵에 인천전화소에서 교환업무를 개시하였는데, 인천시내 전화교환업무 개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중공사와의 관련으로 그때까지 늦어진 듯하다.
이어서 한성전화소 관하의 4개의 전화지소와 한성 • 수원간 전화 개설이 잇달아 이루어졌는데, 그 설치 및 개국일자는 표1-32와 같다. 한성 • 수원간 통화와 한성 시내 전화지소의 개설은 모두 이미 앞서 본 전보지사의 개설과 병행된 것이었다.
한편 이 무렵에는 한성에서 평양에 이르는 전화전용선의 가설을 기도하였다. 1903년 6월 26일에는 당시까지 동일선으로 공용하던 한성 • 평양간의 전신과 전화선을 각각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전주를 준비할 것을 선로 지발관에게 시달하였고 7월 중순경에는 평양 • 삼화(진남포)간의 전화선 가설에 필요한 전주를 지방관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였는데 별개 선로의 가설 방침을 변경하여 기설 전주에 첨설한 듯하다.
한편 7월 하순에는 평양전화소에서 교환사무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수원과 시흥에도 전화교환업무가 실시되었다.
조선총독부 통신국/체신국 설치
1910년 8월 29일 융희황제로 하여금 치욕의 양국조서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한반도를 병합한 일제는 동일자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한국의 통치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총독부의 공식적인 관제를 제정•공포하는 데는 시일을 요하였으므로 그 사이의 통치행정은 병합의 기초작업을 위해 한국에 설치하였던 통감부와 그 부속관서에서 담당케 하였으며, 대한제국의 일부 관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총독부 산하로 하여 존속시켰다.
따라서 통신관리국도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가 일제 칙령 제 360호로 공포되기까지 존속하였다가 동년 10월 1일에 총독부 통신국이 개국함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총독부 통신국은 개국 당초부터 전기한 칙령에 따라 통감부 통신관리국이 관장하였던 사무 이외에 대한제국 정부 소관이었던 항로표식, 기상관측, 전기사업 등에 관한 관리사무를 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1911년 4월에는 발전수력조사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게 되어(일제 칙령 제 80호) 그 부대관이사무를 확장시켜 나갔다.
그것은 급격한 변화를 피하면서 가능한 한 경비를 줄여 보려는 정책에도 기인하였지만, 당시의 통신기관만큼 전국적으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춘 관서가 없었다는 데 원인이 있었다.
통신국은 ① 통신사업 관리(전신•전화•우편의 시설•업무•감독) 및 통신요원의 양성 ② 우편위체(환)저금의 수불 및 감독 ③ 국고금의 수불 및 연금•은급의 지급 ④ 항로표식의 시설•감독 및 표지요원 양성(아울러 광제호의 운영) ⑤ 기상관측의 시설•업무•감독, ⑥ 전기사업의 감독 ⑦ 발전수력조사 등을 담당•관리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표2-1에 나타난 바와 같은 5과 16계의 본부 기구와 3개소의 부대사무분장관서 및 4개소의 관리사무분장우편국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통감부 통신관리국의 기구를 거의 그대로 이어 받은 총독부 통신국의 기구는1912년 4월에 잠정적이었던 종래의 총독부관제를 효과적인 식민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체재로 개편할 당시에도 그 명칭만을 체신국으로 바꾸었을 뿐,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거의 그대로 존속시켰다.
1912년 4월의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 개편시에 일제 칙령 제 30호(총독부 체신관서관제)에 따라 총독부의 통신관리본부기관은 체신국으로 개칭되었다. 아울러 기상관측에 관한 관리사무를 총독부 내무부로 이관하고, 새로이 항로 및 선박•해원에 관한 사무를 도지부와 세관으로부터 이관받게 되어 관리사무에 약간의 변동을 가져 왔다.
이에 따라 그 기구도 개편되어 소속관서 중 관측소가 이관되고 항로표식관리소가 폐지되는 대신, 본부 기구내에 해사과가 설치되어 항로표지•선박•해원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되었고, 세관에서 설치하였던 인천•부산•원산•진남포•용암포 등 5개소의 해사사무관리소를 인수하여 해사과 산하의 체신국출장소로 개편하게 되었다.
경성방송국 개국(라디오방송의 개시)
우리나라는 1924년 11월 총독부 체신국 구내 무선실험실에서 50W 실험방송이 실시되었고 1925년 여름에는 400W JODk의 호출부호로 매주 4회씩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였다. 당시 조선일보에서도 시험전파를 발사, 공회당에서 공개실험을 한 일이 있다.
1926년 11월 30일에는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이 설립되어 이듬해인 1927년 2월 16일 첫 방송을 개시했다.
첫 방송전파를 발사한 경성방송국은 한•일 양국어를 동일 채널에서 방송하는 혼합방송이었다.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이 총독부로부터 방송무선전화시설의 인가를 받은 것은 1926년 11월 30일이었고 12월 11일에 경성지방법원에 등기를 완료하였다.
경성방송국은 서울의 정동 1번지 언덕에 45m 조립식 철타 2기에 공중선을 가설하고 접지는 카운터보이스를 사용하였으며 건물은 본관이 드라마이트를 바른 벽돌 2층 건물로 지하실까지 합하여건평 254평이고, 부속건물은 단총에 지하실을 합한 36평이었다. 방송기는 영국 마르코니 회사제 Q형 1kW 방송시스템을 장치하여 호출부호 JONK, 주파수 690kHΖ로 방송을 개시하였다.
당시의 라디오 수신기의 보급 상황을 보면 개국한 1주일 후인 2월 22일 현재 등록된 라디오 수는 총 1,440대로 그 중 일본인이 1,165대이고 한국인은 275대뿐이었다.
개국 당시의 송신시설을 요약해 보면, 우선 전원장치로는 경성전기주식회사로부터 60Hz 300v의 교류전력을 받아 이를 실내설비인 15kW 변압기 4대로 체감하여 동력•조명 등을 공급하였고, 발전실에는 충전용 전동발전기 14kW, 9.6kW의 2대와 송신기에 500Ⅴ 300Hz의 단상교유를 공급하는 6kW 유도자형 전동교류발전기 2대를 설비하였는데 그중 1대는 1.00Ⅴ 275AH(10시간 방전)의 축전지를 전원으로 한 직유복권전동기에 직결시켜 외부로부터 전기 수전을 못할 경우에 예비용으로 사용하였다.
1927년 3월 18일 JODk가 방송을 시작한 지 붙과 1개월여만에 시내 중계방송을 하였는데, 당시 경성극장의 무대극 공연 실황을 중계방송한 것으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시내 중계방송이다.
중계방식은 체신국 소관의 전화선로를 연장 사용하였다. 보통 2회선으로, 1회선은 방송회선이고 1회선은 업무연결선이었다.마이크로폰은 마르코니사의 마그네트폰형(가동선윤형)으로 2대를 사용하였고, 1대는 아나운서용,나머지 1대는 연주용이었다.
1927년 5월 20일에는 인천에서 체신국 전화선을 연장 사용하여 중계방송을 실시하였으니 이것이 최초의 지방에서의 중계방송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