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가입안내
회원 자격
- 정보·방송·통신 관련 학회와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타 학술 단체 및 협회
- 중앙부처 산하의 국공립 출연연 및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 기관,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방송·통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정보·방송·통신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콘텐츠, 소프트웨어,네트워크, 단말 분야 등의 기업체의 부설연구소
- 연합의 회원 단체에 속한 개인과 대연합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 대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가입 가능
입회 신청
- 대연합 사무국으로 입회신청서 제출(관련 사항 문의 : 02-2132-2116)
회비
- 가입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하고, 연회비는 임원 회비와 일반 회비로 구분한다.
- 가입비와 특별회비의 납부 방법과 금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하며 연회비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회원의 의무
-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준수
- 회비 납부
회원의 권리
- 대연합의 모든 권익을 고루 가지며, 임원의 선임권과 피선임권 및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가짐
- 개인회원 및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임권 및 피선임권 없음
탈회 및 제명
-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납된 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대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회원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
3. 6개월 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을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