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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원 칼럼] ​AI시대, 방송 및 통신의 혁신 과제
작성일자 2023.05.17 조회수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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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혁신 추진현황

최근 챗GPT 등 초거대 AI(인공지능) 활용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메타버스 미디어, 1인 미디어 등이 등장하고 있어서 언론도 이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여전히 너무 낮다. 약 3년 전에 발표한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0”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40개국 중 언론 신뢰도 21%로 최하위(40위)를 기록했다. 한국에서 언론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신문과 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도의 품질이 하락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허위정보가 가장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유튜브(31%), 페이스북(10%), 카카오톡(7%)이 가장 많이 꼽혔다.

2020년  6월 정부는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전략보고서는 칸막이식 규제 완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미디어 진흥에 있었다. 이와 같이 지난 정부에서도 미디어 개혁에 대한 요청과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의 미디어 체제는 <언론기본법>을 통해 구축해놓은 ‘1980 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후 부분적으로 수정된 ‘1987 체제’에 의해서 일부 보완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방송시장은 전통적인 방송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의 성장 둔화, 유료방송의 개편, 디지털 서비스로의 영역 확대 등 변화를 맞고 있다. 특히, OTT와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모두 기존의 방송과 형식적 측면에서 유사하나 방송·부가통신, 방송·통신의 경계에서 규제 사각지대 놓여 있다. 또 이미 방송사업자 외의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거나 협력하면서 방송시장은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산업 간 융합으로 기존 방송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 역시 변화하고 있어 방송과 미디어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미디어 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방송통신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지적된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 즉 역차별도 여전하다. 

 

방송통신 혁신 추진과제


첫째, 매체별로 분산된 미디어 분류체계 정비를 통한 신‧구 미디어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 및 장기적 성장 지원을 위해 미디어 통합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 방송통신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달라진 시장환경을 반영한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디어 콘텐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법 등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항은 사업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도록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요청된다.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일 총량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미디어의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성장, 미디어 다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사 소유 및 겸영 규제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내 OTT의 전략적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분석, 역차별 해소 및 지원도 요청된다.
넷째,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 혁신정책 수립과 발전전략 및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방송의 공익성‧공적 책임과 관련된 심사평가를 강화함으로써 미디어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포털뉴스‧동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털투명성평가위원회(가칭)를 법적 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털뉴스 제휴의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플랫폼 혁신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 민간 자율규제기구 설립‧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인한 불공정행위에 대응하여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 분석 및 플랫폼 사업자 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등 디지털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고지 강화 및 손해배상 기준 구체화 등 약관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OTT로 촉발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 산업 내 업체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미디어 통합법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OTT) 등 매체별로 분산되어있는 현행 법체계를 미디어 통합법제로 개편함으로써 방송 등 기존 미디어와 OTT, 메타버스 미디어 등 신유형 미디어를 포괄하여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아주경제 권기원 입법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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