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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호스트기반 웹 방화벽에 '정보보호 신속확인 제품' 첫 승인 | |||
작성일자 | 2023.04.17 | 조회수 | 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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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이 없어도 제품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점검을 통해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정보보호 신속확인 제품이 처음으로 승인됐다.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최근 제도 시행후 처음 상정된 호스트 기반 웹 방화벽을 심의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했다.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유효하다.
이 제품은 웹 서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해 서버별 보안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호스트 기반 웹 방화벽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평가 기준이 없어 인증이 어려웠던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국가·공공기관에 도입하기 위해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신규 보안 위협에 대처할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가·공공기관 보안을 강화하는 신속 확인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윤국열 기자(이코노믹 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