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뉴스
과기정통부, 데이터센터 안전 강화위해 사전 복합 탐지체계 구축 | ||||
작성일자 | 2023.03.31 | 조회수 | 1808 | |
---|---|---|---|---|
첨부파일 | 없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센터 화재 등에 따른 서비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복합 탐지체계와 서비스 분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은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와 신속한 장애 극복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대비한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의 3개 분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도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되도록 배터리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을 고도화·다중화하고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재난을 예방하며 안정적 전력공급 및 신속한 장애복구 대응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생존성 확보에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액상 소화약제 개발, 기습 폭우 시 전기설비 침수를 방지하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차수벽, 전고체 배터리 등 데이터센터 안전기술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반 위험 예측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디지털서비스의 장애·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정 기반시설이 작동 불능이 된 상황에도 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도, 구동순서 등을 고려한 다중화 체계 확립을 촉진한다. 사전 예방을 위해 서비스 출시 전 테스트를 강화하고, 장애 탐지·전파를 위해 서비스별 헬스-체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장애 복구 목표·지표 설정 및 복구 매뉴얼을 수립하고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장애 리포트 발간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서비스 장애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의 전주기적 재난관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완하는 관리의무 대상을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 확대했다. 이에 부가통신서비스,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적합한 재난관리 내용을 추가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대상이다.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또는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양 비중이 상당해 재난 발생 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가 관리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여러 법에 산재돼 있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현행 제도들을 통합하고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계속해서 과기정통부는 상시적인 디지털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 장애 대응 전담 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