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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센터 안전 강화위해 사전 복합 탐지체계 구축
작성일자 2023.03.31 조회수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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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센터 화재 등에 따른 서비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복합 탐지체계와 서비스 분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은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와 신속한 장애 극복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대비한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의 3개 분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도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되도록 배터리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을 고도화·다중화하고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재난을 예방하며 안정적 전력공급 및 신속한 장애복구 대응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에 데이터센터의 재난 예방·대비 체계를 강화한다. 10분 단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BMS(배터리관리시스템)를 개선하고 BMS 외에도 다양한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병행 구축한다. 센터는 긴급 상황 탐지 시 재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경보장치 및 자동·수동 겸용 UPS-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를 설치해야 한다.

이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실 내 UPS(무정전 전원장치) 등 타 전기설비 및 전력선 포설을 금지하고 배터리 간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배터리 랙 간 이격거리(0.8~1m 이상)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배터리실 내에서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 1개당 설치 가능한 배터리의 총 용량을 제한(5MWh)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의 연속성·생존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재난 발생 시 전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UPS 등의 전력차단구역을 세분화해 단계별 차단(개별 설비 → 설비 그룹 → 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설비에 접근해 직접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원격으로 전력을 차단하거나 UPS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우회 공급하는 전력 바이패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계속해서 데이터센터 주전력(한국전력공사) 및 예비전력(UPS) 동시 장애로 인한 전체 전력차단에 대비해 지속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예비 전력설비의 이중화 체계를 구축한다.

화재 대응과 관련해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방지를 위해 배터리 랙, 모듈 또는 셀에 내부적으로 소화약제가 설치된 자체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를 도입하도록 할 계획으로 해당 배터리를 도입한 데이터센터는 배터리 이격거리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센터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가스로 인해 고압가스가 폭발하거나 인명 피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생존성 확보에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해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액상 소화약제 개발, 기습 폭우 시 전기설비 침수를 방지하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차수벽, 전고체 배터리 등 데이터센터 안전기술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반 위험 예측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디지털서비스의 장애·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정 기반시설이 작동 불능이 된 상황에도 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도, 구동순서 등을 고려한 다중화 체계 확립을 촉진한다. 사전 예방을 위해 서비스 출시 전 테스트를 강화하고, 장애 탐지·전파를 위해 서비스별 헬스-체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장애 복구 목표·지표 설정 및 복구 매뉴얼을 수립하고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장애 리포트 발간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서비스 장애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의 전주기적 재난관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완하는 관리의무 대상을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 확대했다. 이에 부가통신서비스,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적합한 재난관리 내용을 추가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대상이다.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또는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양 비중이 상당해 재난 발생 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가 관리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여러 법에 산재돼 있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현행 제도들을 통합하고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계속해서 과기정통부는 상시적인 디지털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 장애 대응 전담 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