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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마이데이터’ 확대·과징금 상향
작성일자 2023.03.07 조회수 2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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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과 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보주체, 즉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보다 폭넓게 활용됩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보책임자에 대해 형벌 위주로 내려진 것을 과징금 등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되, 과징금 상한액이 국제적 수준과 동일한 전체 매출액의 3%이하로 상향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7일)「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 오는 14일 공포되며 9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마이데이터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EU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정비했다고 요약했습니다.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근거 신설…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가능케

이번 개정 내용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보주체의 선택에 따라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활용이 커지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진 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예상 범위 내 동의 없이도 정보 이용·수집…거부·설명 요구권도 신설

상호 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일 경우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대신, 기업이나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평가한 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논쟁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됐습니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면접이나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결과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습니다.

■ 형벌 대신 과징금…상한액 전체 매출액의 3%까지로 상향

경제주체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 그동안 형벌로 규정하던 것에서 과징금 부과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과징금 상한액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전체 매출액의 3%까지로 높아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 취급 위반 상항에 대해 경미한 부분까지 형벌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 대신 과징금 상한액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면서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는 식으로 제도 운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기준도 정립됐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만 있으면 법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이 외에도 계약과 인증, 적정성 결정 등으로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또, 해당 국가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외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은 언제든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아 기자

출처 :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