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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산업 불필요 규제 없앤다…과기정통부, 이음5G·IoT 활성화 '앞장' | |||
작성일자 | 2022.11.23 | 조회수 | 4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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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소희 수습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혁신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과장은 21일 오후 1시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홀에서 개최된 2022 무선전력전송 컨퍼런스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전파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디지털융합산업 활력 제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효율화 ▲디지털설비 활용 현장애로 개선 3대 분야에 대해 총 12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박 과장은 이날 전파와 관련된 핵심 규제개선 분야 설명에 나섰다.
먼저 디지털융합산업 활력 제고 분야에 대해서는 ▲전기차 무선충전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반도체 전파이용장비 검사 개선 등을 꼽았다. 박 과장은 "현재 무선 충전 차고지에 가서 완전 충전한 후 전기버스로 돌아다니는 형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혁신으로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85㎑)를 분배, 제품별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하게 된다"고 했다. 사물인터넷(IoT)과 관련해서는 "UWB(Ultra Wide Band) 기술을 허용하고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해당 기능을 자동 차단하는 스마트폰에 기술 탑재를 허용한다"며 "반도체 공장 효율화 부분에서는 반도체 공장 등 차폐시설을 갖춘 곳은 일괄 장비 검사를 진행해 공정 중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효율화 부문에선 "LED 조명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확인 시 자기적합선언제도를 도입,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히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박 과장은 "불법을 저지를 소지가 있어 샘플링 등을 한 번씩 진행해 (법에) 걸리면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음 5G도 본격 활성화한다. 박 과장은 "특정 공간에서 5G 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하는 공급 절차를 간소화한다"며 "이미 할당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으로 공급 소유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30년까지 1천개소의 특화망을 구축하고 3조원 규모의 투자 촉진을 예상한다는 전망이 꿈 같은 이야기 같지만 도입 활성화는 이뤄질 것"이라며 "별도 와이파이 서비스 등에 비해 보안성도 좋고 다루기 쉽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디지털설비 활용 애로사항 개선과 관련해서는 산업용 기자재를 신속히 수급해 설비 가동률을 향상시킨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설비 부품(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한다는 것. 그는 또 "이동통신사 기지국 검사 규제완화도 이뤄진다"며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완화하고 검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설명한 규제 혁신 방안 외에도 관련된 추가 법령들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열린 2022 무선전력전송 컨퍼런스는 무선전력전송 기술·표준화·서비스·규제 등 관련 이슈를 관계자와 전문가들에게 제공하는 컨퍼런스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자파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2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과 연계 개최됐다.
/박소희 수습 기자(cowhee@inews24.com)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54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