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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정책위' 14일 공식 출범…'마이데이터·메타버스·자율주행' 사슬 푼다 [데이터링] | |||
작성일자 | 2022.09.15 | 조회수 | 24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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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정책위 출범은 민간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데이터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안을 발굴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제도 혁신을 높이기 위함이다.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으나, 업계에선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해소와 제도보완이 더욱 필요하다는데 주목했다.
지난 4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정부위원 15인과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의 중요 자원으로, 그간 정부와 민간에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위원회는 데이터 구축과 개방은 물론, 공공·민간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방점을 두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 특위는 데이터 컨트롤타워 형성의 과도기적 과정에서 탄생했고, (데이터 특위가) 민간의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민간 합동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동력이 약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직접 참여하는만큼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실이 수행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 그간 산업계에서 제기한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과 함께 제 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 간담회,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했다. 서하연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은 "각국이 소리 없는 데이터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금이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규제혁파의 골든타임이라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이를 위해 앞장서서 속도감 있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공공 마이데이터 범위·활용 확대 우선, 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 전자정부법에 의해 행정정보에 한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오는 12월 행정안전부 시행령이 제정되면 통신, 의료 분야에서도 개인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 또 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자기가 보유한 정보와 타기관의 정보를 자체 결합해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 메타버스·게임물 구분 가이드라인 연내 수립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규제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메타버스는 게임규제 가능성이 있어 업계 부담은 물론, 산업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문체부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는 한편,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하고, OTT 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를 통과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배달·물류 등에서 자율주행로봇 활용을 위해 안전인증을 받은 자율주행로봇은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 5개 분과 구성…매달 정례회의 개최 이날 함께 논의된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민관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데이터 대폭 확충 및 전면 개방 ▲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기초 체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분야별로 5개의 분과로 구성돼 매달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 방향성을 논의한다. 또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 한 이후,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 연내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박윤규 차관은 "그간 행안부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왔는데, 과기정통부는 개방은 물론 활용 측면에 중점을 두고 각 부처와 협력해 국가 데이터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최근 출범함 대통력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데이터·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산업 전반을 진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었다.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앞으로의 행보가 민간의 데이터 활용 기회를 지속 넓혀 나가고, 금번 규제 개선이 기업들로 하여금 마음껏 데이터 기반 비즈니즈 혁신을 꿈꾸도록 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518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