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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규제 철폐… 과기부, 유료방송사업 자율성 확대 나선다 | |||
작성일자 | 2022.08.10 | 조회수 | 20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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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업에 대한 허들이 대폭 낮아진다.
유료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 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이외 서류 제출, 시설 변경허가 등 기존 불필요하다고 평가받았던 관행들을 폐지, 유료방송사업자 영업 자율성을 확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폐지했다.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208091835502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