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전략물자관리제도를 잘 몰라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웨어(SW) 기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또 관련한 교육·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부는 SW 전략물자 수출 허가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확산을 위해 올해 SW 수출 기업을 위한 전략물자관리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물자관리제도란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어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물품, SW 및 기술 등의 수출을 통제 및 제한하는 제도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기 및 이의 운반수단 등에 사용될 수 있는 SW 수출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해 SW 기업이 잘 알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가령 영림원소프트랩은 최근 해외 기업에 전사적자원관리(ERP) 솔루션을 수출했는데, 담당 직원이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다. ERP 솔루션이 안보 관련 수출품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SW 전략 물자 허가를 받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연내 SW 분야 전략물자관리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SW 분야 전략물자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SW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전일 SW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전략물자 무허가 불법수출 방지를 위한 SW 기업 대상 전략물자관리제도 교육 및 컨설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SW 수출 기업의 전략 물자 제도 준수를 위해 SW 기업용 해설서(대응가이드), 컨설팅 전담창구 마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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