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들어 플랫폼 자율규제가 국정과제로 명기되자 공정위의 온플법, 그리고 비슷한 취지로 준비 중이었던 방통위의 이용자보호법은 후순위로 밀렸다. 이에 더해 플랫폼 자율규제 안이 과기정통부 소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넘어가면서 규제보다 진흥에 더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s://www.mk.co.kr/news/it/view/2022/06/538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