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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AI 발명자 인정 대비한 입법 방안 필요하다'
작성일자 2022.03.24 조회수 1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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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AI(인공지능)에 법적인 특허권 부여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내용이 정리됐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그동안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과 논의 및 연구해 왔던 내용을 집대성한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백서를 23일 발간해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 백서에는 AI가 만든 발명현황과 이를 어떻게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얻은 연구결과, 지식재산 주요국들이 참여한 국제 컨퍼런스 논의 내용 등이 담겨 있다.

AI 특허는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 박사가 "내가 개발한 AI(DABUS)가 레고처럼 쉽게 결합되는 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부터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인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테일러 박사의 특허신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지난해 7월 자국 특허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우리 특허청도 지난해 8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AI가 만든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대부분의 협의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AI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스스로 모든 발명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수준이라는 의견을 보였지만 일부는 AI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명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기술에 따라 곧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관련 법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특허청은 정책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 향후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AI 발명자를 인정하는 상황을 대비, 다양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정부대전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미·중 등 7개국이 참여한 AI 발명자 국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 일부 국가서 범정부 차원의 특허제도를 포함한 AI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청은 그간 AI 관련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인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AI가 만든 발명의 보호방안에 대해 범국가적인 합의를 이끌어 우리나라가 AI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3_0001803851&cID=10807&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