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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AI 발명자 인정 대비한 입법 방안 필요하다' | |||
작성일자 | 2022.03.24 | 조회수 | 14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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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AI(인공지능)에 법적인 특허권 부여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내용이 정리됐다.
대부분의 협의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AI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스스로 모든 발명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수준이라는 의견을 보였지만 일부는 AI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명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기술에 따라 곧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관련 법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특허청은 정책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 향후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AI 발명자를 인정하는 상황을 대비, 다양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정부대전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미·중 등 7개국이 참여한 AI 발명자 국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 일부 국가서 범정부 차원의 특허제도를 포함한 AI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청은 그간 AI 관련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인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AI가 만든 발명의 보호방안에 대해 범국가적인 합의를 이끌어 우리나라가 AI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3_0001803851&cID=10807&pID=1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