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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용 3차원 정밀지도·AR 항공기 정비교육 ICT규제샌드박스 통과
작성일자 2021.05.28 조회수 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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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 박지성 기자]

자율주행자동차와 로봇 등이 활용하도록 지형지물까지 감지가 가능한 고해상도 3차원(3D) 정밀지도가 상용화된다.


반려견 안면을 인식해 놀이공원 등에 편리하게 입장하고, 항공기 정비교육에 증강현실(AR)을 활용하는 서비스도 출시가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1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총 3건 실증특례를 심의하고 특례를 부여했다.

모빌테크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D 정밀지도 심의를 신청했다. 자율주행 로봇을 위해 라이다 센서 등을 활용해 공간데이터를 수집, 고해상도 3D 정밀지도를 제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상 해상도가 90m 보다 정밀하고 3D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제한 대상이다.

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로봇 분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언맨드솔루션, 만도 등 기업에 한해 보안대책 수립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자율주행 로봇이 위치 뿐만 아니라, 건물 등 지형지물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정확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펫은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AI) 학습으로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다.

기존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시스템에 등록 할 때에는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방식만 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1년차에 등록견 1000마리, 2년차에 미등록견 1000마리를 대상으로 안면인식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동물등록률을 높여 분실견 찾기, 공공장소 등에 보다 편리하게 입장하고, 펫보험 등 연계 서비스 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강지능은 AR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과 연계, AR을 적용한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를 제작·활용해 최신 항공기에 대한 정비교육을 제공한다.

항공안전법상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실물 항공기를 3대 이상 확보해야 했다.

심의위원회는 AR 교육 콘텐츠와 부품 정보 등 항공기제작사 자료간 동등성 여부에 대한 검증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최신 항공기에 대해 보다 손쉬운 정비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총 290건의 과제가 접수돼 249건이 처리됐다. 총 106건 임시허가(42건)·실증특례(64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59건이 출시됐고, 48건이 출시를 준비 중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심의위원회에서 산업 성장과 국민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처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최종적으로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etnews.com/20210526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