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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에 과기부 "가상화폐 추적기술 개발"
작성일자 2020.03.26 조회수 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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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 현안질의, 방통심의위 예산 증액 통한 모니터링 강화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가상화폐 부정거래 추적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긴급현안질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익명성·폐쇄성이 보장되는 다크웹 등을 통한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다며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찰청·방통위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한 다부처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까지 57억원을 들여 가상화폐 부정거래 등 사이버범죄 활동정보 추적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딥페이크 등 가짜영상 판별을 위한 영상 합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해 민간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기술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력 강화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은 인공지능 등 검색, 모니터링 기술, 유포확산 방지기술, 유포자 추적 등 수사지원 등을 말한다.

통신물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선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근원적 삭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텔레그램에 불법촬영물 신속 심의를 위한 중점 모니터링 실시 및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1월부터 텔레그램 내 불법촬영물 게시, 판매 비밀방 링크 주소에 대한 심의 및 중점 모니터링 실시했다"며 "텔레그램 측에 별도의 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신설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전자심의 제도를 도입했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