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택시업계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8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코나투스'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코나투스는 지난해 8월1일부터 '반반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반택시 서비스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1호로 지정됐다.
현행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수 종사자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승객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 동승이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불명확해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Δ동성만 동승을 허용하는 등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Δ목적지 변경 등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반반택시는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동승을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동승객(동성)을 매칭해 택시기사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과거 운전자가 승객를 선택해 합승시키는 것과는 다른 서비스다.
동승으로 매칭된 승객은 이동거리에 비례해 반반씩 요금을 지불하고 호출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과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장 차관은 "반반택시는 승차난이 심한 심야시간대에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한 자발적인 택시 동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용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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