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뉴스
제목 하단 바

홈케어 건강관리·모바일 주류 주문 등 ICT규제샌드박스 7건 통과
작성일자 2020.03.13 조회수 6453
첨부파일 없음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의료 데이터를 통한 의사 내원 안내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올해 처음 열린 신기술·서비스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는 LG전자의 홈케어 건강관리, 나우버스킹의 모바일 주류 주문, KT의 모바일 고지서 등 총 7건의 과제가 통과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 ‘휴이노’ 사옥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현장 시연과 함께 제8차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현행 의료법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을 통한 내원 안내가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실증특례 없이도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의료 데이터 활용 서비스 대거 통과 

이날 심의위에서는 휴이노 사례와 유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 등 3건의 과제가 적극행정으로 처리됐다.  

LG전자와 서울대 병원은 심혈관질환자에게 손목밴드·패치형 심전도 측정기를 부착해 부정맥 데이터 수집 및 측정 SW를 개발하고, 상태 확인 및 내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LG전자는 에임메드와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생체 정보 측정 디바이스를 부착해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비의료 기관이 제공 가능한 범주 안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LG전자와 에임메드가 신청한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한정해 서비스한다.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마련했다. 

아이티아이씨앤씨는 전파 기반 센서로 생체신호 (심박수·호흡수)를 감지해 위급상황 발생 시 관리자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위험감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파의 혼·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설치 장소 및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해 기기 성능검증 방안 등을 논의 후 실증을 추진한다.  

모바일 면허증 및 모바일 고지 임시허가  

KT는 금융회사, 공제회 등 다양한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문자)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법적으로 주민번호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민간기관이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 후,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은 자동차운전 면허증(플라스틱 카드 형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이통 3사에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과 같이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고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스마트 주류 결제·관광택시 통과 

그동안 주류를 단독으로 주문·결제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아 수제맥주 전문점 등 주류 판매 위주의 일반음식점이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나우버스킹은 고객이 스마트폰·PC 등에서 미리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없이 간단한 신분확인(성인여부)을 진행한 다음 주류를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로이쿠는 여행자와 국내 각 지역의 ‘시간 정액운임제 택시(이하 관광택시)’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관광택시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다 보니 관광택시가 여러 사업 구역에 걸쳐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여수시와 양양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증을 추진하고, 국토부·과기정통부 및 해당 지자체 협의 후 적용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로이쿠는 사업구역 간 이동 시 관광택시가 서비스 제공 중임을 표시하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의무적 으로 부착해야 한다. 탄력요금제 도입 시 요금 상한 설정, 이용자 실명가입, 불만 접수·처리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한다. 

최기영 장관은 "2020년 첫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를 통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논의됐다"며 "특히 의료기관 내원 안내 서비스의 경우 감염병 대응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2/20200312032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