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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때까지 특례기간 준다
작성일자 2020.03.09 조회수 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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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규제샌드박스가 5세대 통신(5G),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에 집중하고,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에 주력한다.

30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샌드박스의 1년간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 과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혁신적인 신기술 또는 서비스임에도 이해관계자와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신청과제들도 피하지 않겠는다. 규제샌드박스 지정과제의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간 끝장토론인 '해커톤'을 연계하는 등 이해관계 중재·해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KT의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출처=KT]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부처 내에서 다룰 수 있는 과제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끝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거나 의견차가 클때 4차위 해커톤으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4차위 해커톤은 본 위원회의 위원들뿐 아니라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행되므로 4차위의 기본적인 기능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블록체인 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과제는 국회에 계류중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과 연계해 추후 다루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샌드박스 지정과제는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조기 제도개선 작업도 착수한다. 지난해 9월 6차, 11월 7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미터기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등이 올해 상반기 중에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국무조정실·관계부처와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기업에게 규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주는 '신속처리제도'도 강화한다. 지난해 신속처리가 완료된 62건의 과제는 '규제있음'이 54건(87%), '규제없음' 8건(13%) 등으로 처리됐다. 다만 이들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로 이어지거나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50%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신속처리 운영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창업기획자 1대1 연계 지원 등 사업화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신속처리 절차가 단순 규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화 또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자신청시스템 도입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ICT 규제샌드박스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장 4년에서 법령정비시까지로 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