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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데이터3법 청신호 | |||
작성일자 | 2019.11.15 | 조회수 | 6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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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행안위의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는 데이터3법에는 동의하나 세부 사안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이날 여야는 개보위 위원구성을 수정하며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단 이번 개정안에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산업적 연구’라는 목적을 개정안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도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한편, 데이터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으며, 나머지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국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 데이터3법을 포함한 120여개 비쟁점 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원문보기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8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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