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뉴스
제목 하단 바

빅데이터 연구 활용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불가피
작성일자 2019.06.19 조회수 5649
첨부파일 없음

빅데이터 이용 연구가 활성화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찬반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18일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가명정보 도입,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타 분야와의 융합연구 및 다학제적 연구 등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같이 빅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은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 관련 법률개정(안)’에서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을 통해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가명정보 도입이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개념으로, 이 개정안은 현재 지난 4월 1일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개최된 상태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가명정보’ 역시 재식별 될 수 있는 개인정보로 판단하고 있으며, 건강정보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정보의 재식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있다는 것.

 

이에 김 실장은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유용성을 균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자체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하위 법령 개정 이후 시민단체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 적합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심평원은 빅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법을 근간으로 청구자료를 비식별 처리하여 공익적 목적의 연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민감정도 성격의 보건의료빅데이터는 개인식별 가능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자료 제공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심평원 빅데이터실은 기간 관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질병관리본부의 노인 레지스트리와 심사평가원의 처우자료를 분석하여 노인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국립중앙의료원과 응급실 내원 전·후 환자의 이동경로 및 특성 등을 파악하여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며, 셋째, 심사평가원 내부 실무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외국약가 참고기준 개선방안 연구 및 평가 논문화 사업의 실시 등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학회와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공동 연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평원 빅데이터실은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환자표본자료, 원외처방 약제 통계, 비급여진료비통계 정보, 요양기관 현황 정보, 수가기준정보, 의약품 사용정보 등을 확대 개방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총 34개 공공데이터 목록 내에 파일데이터 91개, 오픈 API 17종을 개방하고 있다.

 

심평원 빅데이터실은 앞으로 개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리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분석계정을 현재 210계정에서 ’19년 말까지 240계정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또 OPEN R&D센터를 현 11좌석에서 ’19년 말까지 23좌석으로 확대하여 제약 등산업계, 창업지원 등을 원활히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까지 개방데이터 맵을 구축하여 누구나 HIRA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수준별. 지원거점 지역단위별 빅데이터 분석 교육, 산·학·관 연계 교육, 연구자 대상 심화교육을 확대해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대한 전문분석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CDM 기반의 분석결과 공유 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의 이동 없이 빅데이터 보유 기관 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의 새로운 분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복지부 시범사업으로서 ’19년~’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발시스템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인공지능 신기술 기반 분석환경 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전환 구축 기반 마련을 통해 ICT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