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접수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이 공개됐다. 택시 배송, TV광고 QR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보면 4월 총 6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31일 "5월에는 7개의 안건이 접수될 예정이며, 6월 열릴 ICT 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몇개의 안건이 상정될 지는 미정이다"고 말했다.
◇ 택시로도 배송을 2월에 이어 4월에도 택시업계와 협력하는 사업모델이 신청됐다. 딜리버리티와 전국모법운전자연합회는 ‘앱 기반 택시 배송 서비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딜리버리티는 2018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다. ◇ 커져가는 공유경제, ‘공유주방'도 B2B가능해질까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신청도 꾸준히 이어진다. 공유주방 위쿡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공유주방 기반 F&B 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 TV보며 QR코드로 물건 구매 인스타페이는 TV 광고에서 노출되는 QR코드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인스타페이는 모바일결제 스타트업으로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 생산 효율 높이는 원격 발향제어 시스템 헬스투데이는 원격으로 발향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전자디퓨저)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 사업 성격에 맞게 진입장벽 낮춰달라 이 밖에도 사업의 성격에 맞게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줄 것을 요청하는 안건들이 있었다.
캐시멜로는 개인식별코드(QR·OTP)를 이용한 해외 가맹점 모바일 환전 시스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캐시멜로는 한국, 대만 등에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캐시멜로는 통화에 관계없이 1%대의 수수료를 적용해 저렴한 환전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 해외송금업의 자기자본 여건은 10억원이다. 하지만 모바일 소액송금 및 환전이 결합된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본금 요건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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