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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CT 적합성 인증…캐나다 수출까지 "원스톱" | |||
작성일자 | 2019.05.28 | 조회수 | 5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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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적합성평가 인증 절차를 마친 정보통신기술(ICT)이 별도 인증없이 캐나다에 곧바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한-캐나다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6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오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 및 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에서 진행할 필요 없이 자국 내에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상호인정협정은 시험 절차만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 절차까지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유럽연합(EU) 등 5개 국가와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했다. 지난 2017년 12월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최초로 체결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체결한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는 수출할 제품의 해외 시험과 인증을 모두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수출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는 약 1년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5일,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에서 캐나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 체결 내용을 설명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시스템 시연을 통해 캐나다 인증 신청?발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 수출기업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들의 전자파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상담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유관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수준이 높은 국가들 중심으로 상호인정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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