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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사전규제, 글로벌 폐지 추세
작성일자 2019.05.10 조회수 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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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제하지 않는다. 인터넷 동영상(OTT561) 서비스 등장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주요 국가는 산업 성장과 발전 등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때 시장에 개입하는 규제 원칙을 세우고 있다. 

대표 사례가 미국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케이블TV 가입자 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0%로 제한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소송에 휘말렸다.

법원은 논리적·실증적 근거가 부족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규제를 최종 무효화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0% 이상 허용 시 경쟁이나 프로그램 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은 FCC 자의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케이블TV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권역 내 가입자를 800만명으로 제한했지만 2003년 유럽연합(EU) 지침 개정 이후 2004년 폐지했다. 

독일은 시장점유율 규제 대신 방송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시청 점유율 규제를 1997년 도입, 연평균 시청 점유율을 30%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시장점유율 규제는 물론, 시청 점유율 15% 제한 규정마저 2003년 폐지했다.

일본에도 시장점유율 규제가 없다. 소유 규제와 인수합병 심사 등을 통해 방송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박진형기자 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