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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등 3건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작성일자 2019.05.10 조회수 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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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지국 누전 차단이 3회를 초과하더라도 현장 출동 없이 원격 점검·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 통신 품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을 선정했다. 5개 안건 중 3건을 의결했으며 1건은 부분 의결, 1건은 보류했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임시허가 의결을 받았다.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80(IoT) 기술을 결합, 3회 초과 누전 차단에도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해 이상이 없으면 원격 복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통신사 무인기지국은 누전 발생 시 1회 자동복구 수행, 30분 이내 추가 2회 자동복구만 할 수 있다. 이후에는 단순 오류가 발생해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3회 초과 누전 차단에도 '원격으로 모니터링·점검·복구할 수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 없기 때문이다. 

임시허가를 통해 IoT 기반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지국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불필요한 출동 방지로 통신사 당 연간 15억원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기준 개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면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 배달상품(음식 등)을 광고하는 서비스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사용 또는 발광방식 조명 금지(옥외광고물법), 자동차에는 규정 외 등화 설치 제한(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일정 기간 실증을 통해 사업 가능성을 판단한다. 

'가상현실409(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임시허가·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VR콘텐츠(레이싱·슈팅·놀이기구 등) 몰입감·현장감을 극대화하는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다. 

이 기기에 적용되는 '전기용품안전확인' 의무(게임산업법)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평가' 기준 역시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수렴됐다.

심의위는 실증특례 대상인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의결을 보류했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실증특례는 일부 요구사항만 의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시스템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5G 통신 품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5G 시대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로 가기 위한 지름길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또는 규제 미비로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신기술·서비스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실증이나 임시허가 후 관계 기관과 법령 정비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