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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광고시장까지 장악… 유료방송도 규제 풀어야
작성일자 2019.04.19 조회수 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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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시장을 둘러싼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광고시장이 본격화 되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방송(일반 PP) 광고 매출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어, 유료방송 광고 규제와 관련해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료방송시장의 광고 규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신유형의 OTT 서비스가 유료방송(PP)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정책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방송계 전문가들은 기존 방송사들에 대한 가상·간접광고 확대와 방송광고 금지 품목 완화를 촉구했다.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 광고를 오락과 스포츠 보도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해야 한다"면서 "간접 광고도 방송프로그램 흐름과 시청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가상·간접광고 허용 시간을 방송프로그램시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확대하는 등의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방송광고 규제 품목은 광고를 통해 사회적 폐해 발생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적용 중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가령, 주류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도수에 관계없이 전면 허용하되,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등은 담지 못하도록 내용규제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환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팀장은 "인터넷 신문과 모바일, OTT 등 뉴미디어에 대한 광고규제 강도는 매우 약하거나 미비해 기존 방송부문 광고재원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가상·간접광고 시장의 점차적인 확대와 의료광고와 전문의약품 등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등 광고 품목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인터넷과 모바일 등은 광고 관련 규제가 거의 없지만, 방송 광고는 형식과 내용 등 규제가 엄격한 만큼 매체 간 규제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품목 규제의 목적과 실효성, 매체 간 규제 형평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