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561 사업자 공세가 거세지자 새로운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지만, 유료방송과 대체 관계에 있는 만큼 '대체성'을 따져 규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최소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정도는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OTT 규제를 신설하면 글로벌 사업자는 제외되고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받음으로써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망 이용대가는 상반기 도출 예정인 정부 가이드라인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국회에는 OTT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OTT 법적 지위를 부가통신사업자에서 유료방송사업자에 준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부가통신사업자인 글로벌 OTT 사업자도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에 서버를 두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OTT 규제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중소 인터넷 기업과 국내 OTT 사업자는 OTT 규제 법안이 역차별로 귀결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글로벌 기업은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망 이용대가도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이용자가 급증하면 국제회선 용량 증설, 캐시서버 설치 등 망 이용대가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강력한 시장장악력을 앞세운 글로벌 OTT에 통신사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는 망을 헐값을 내줄 위험에 직면한다. 방송통신위원회70 주도로 상반기 예정인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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