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발생에 대비해 통신사가 우회망을 구축하도록 법률 의무가 부과된다. 재난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통사 네트워크 개방을 명령, 로밍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수립한 통신재난 안전대책 핵심 과제의 전면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70(과방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핵심 내용을 법률에 담는 게 골자다. 정부 정책과 행정명령으로 운영하던 재난안전 규정과 관련한 의무 강화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통신사 우회 경로 확보를 명시한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모든 통신 시설의 우회 경로를 확보해야 하고, 통신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과 안정적 전원 공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회망 기술 방식 등 세부 기준은 과기정통부가 고시로 지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이통사는 재난 발생 시 무선통신 시설을 공동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태 발생 시 로밍 등 공동 이용을 직접 명령하고, 이통사는 이행하도록 강력한 의무가 부과된다. 통신사의 자율 협약을 넘어 긴급 상황에서 통신 안전을 즉각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통신재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심의위)는 법정위원회로 위상을 제고한다. 통신사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아 정부 차원에서 통신재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심의위가 마련한 기본계획은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심의위가 방송·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A~D등급 통신 시설을 지정하면 등급에 따른 기술적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재난 관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통신사에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법률에 명시됐다.
개정안은 통신재난 대응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확고한 규제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까지 통신재난 안전대책은 세부 내용을 담았지만 정부 자체의 정책을 통한 행정조치라는 점에서 법률 의무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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