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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발의
작성일자 2019.03.29 조회수 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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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지역방송발전기금 별도 설치를 위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은 국내 방송시장은 2016년 기준 매출이 15.9조원을 넘어 연평균 6.5% 성장하고 있는 반면, 지역방송은 방송시장 점유율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내용에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전체적인 방송사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지역방송사의 재정여건은 더 어렵고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방송의 발전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과 공익적 가치가 크므로 지역방송 발전기금의 별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