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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투자세액 감면된다…‘새해 달라지는 것들’
작성일자 2019.01.02 조회수 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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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통신 설비 등에 내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의 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된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도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추가됐다.

또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신성장산업 설비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구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수소와 전기충전 관련 설비, OLED 제조설비 등 신성장산업 설비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 부처별 주요 제도와 분야별로 바뀌게 되는 법규를 정리한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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