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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제품, "CC인증"받고 "GS인증" 또 받지 않아도 된다
작성일자 2018.11.09 조회수 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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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제품의 공공시장 진출 걸림돌로 꼽혔던 중복 인증 문제가 해결됐다.

앞으로 보안기업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 등록 시 공통평가기준(CC)인증 또는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만 있으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 기획재정부 등과 나라장터 제품 등록에 받아야 했던 GS인증을 CC인증 등으로 대체하는 데 합의했다. 이르면 올해 4분기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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