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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 IaaS에서 SaaS까지 확대 시행
작성일자 2018.07.30 조회수 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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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보안인증제가 곧 시행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산 및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를 SaaS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는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당초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민간 클라우드의 보안성을 인증하면 공공기관이 인증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를 신설(2016년 7월)하고, 당시 국내 클라우드 시장현황을 고려해 이용 수요가 높은 IaaS부터 보안인증제를 시행한 바 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는 공공기관에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을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준수 여부를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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