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뉴스
공공 ICT장비 구매 공정성 강화...과기정통부, ICT 특별법 개정 착수 | |||
작성일자 | 2018.06.15 | 조회수 | 5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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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없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구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공공기관 장비 구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기정통부가 개선을 권고하고, 처리 결과를 1개월 내 보고하도록 한다.
(내용 중략) |
공공 ICT장비 구매 공정성 강화...과기정통부, ICT 특별법 개정 착수 | |||
작성일자 | 2018.06.15 | 조회수 | 5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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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없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구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공공기관 장비 구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기정통부가 개선을 권고하고, 처리 결과를 1개월 내 보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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