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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ICT장비 구매 공정성 강화...과기정통부, ICT 특별법 개정 착수
작성일자 2018.06.15 조회수 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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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구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공공기관 장비 구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기정통부가 개선을 권고하고, 처리 결과를 1개월 내 보고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가 관리감독을 전담할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예산도 지원한다. 국산 장비 구매 활성화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가 법률상 국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ICT 장비 구축 사업 관련 제반 규칙 강화와 준수 여부 관리감독이 핵심이다. 

이는 안정성에 대한 편견과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해 외산 장비만 충족이 가능한 사전 규격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국산 장비를 차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의 통신장비와 서버 등 ICT 장비 구입 입찰 규칙, 제안서 평가 방식·기준 등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시로 제정해서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가 공공기관 ICT 구매 과정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갖고, 기관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내용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