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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4차산업혁명 7개 기술 6개월 내 특허 받을 수 있다 | |||
작성일자 | 2018.01.04 | 조회수 | 5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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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4차산업혁명 7개 기술 6개월 내 특허 받을 수 있다
특허청, IoT·지능형 로봇 등
[디지털타임스 이준기 기자] 올해부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한 핵심 7개 기술에 대한 특허를 6개월 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 등 출원인이 보다 빠르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인공지능 등 7개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한 권리화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를 출원할 경우 평균 16.4개월 걸리던 특허심사기간이 10개월 앞당겨져 6개월 만에 특허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이 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7개 기술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로봇 △3D 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이다.
성 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서로 다른 기술이 융복합돼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무엇보다 신속한 지식재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허청은 7개 기술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기술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마련한 새 기술분류 체계와 심사기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나아가 선진 5개국 특허청(IP5)과 협력해 국제기준으로 쓰이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최근 사물인터넷 분야에 대한 기술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성 청장은 "올해 IP5 행사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만큼 오는 6월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7개 기술 분야와 기술분류 체계, 심사기준 등을 마련해 선진 5개국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 시 우리 기준을 활용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자인 등록에 걸리는 기간도 5개월 이상에서 2개월 내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에 우선심사를 적용해 2개월 내에 디자인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를 위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전문 심사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