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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 재원으로 하는 전파진흥기금신설법" 발의 | |||
작성일자 | 2017.12.28 | 조회수 | 5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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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 재원으로 하는 전파진흥기금신설법' 발의
변재일의원, '전파진흥기금' 신설을 위한 전파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파사용료를 재원으로 한 ‘전파진흥기금’신설이 추진된다.
전파사용료는 무선국을 운용하는 시설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로써 「전파법」은 전파사용료를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86.7%의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다르게 지출되었으며, 사용처를 확인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전파사용료가 일반회계에 편입된 후 정부 필요에 따라 재원을 사용하게 돼 지난 10여 년간 전파사용료가 전파와 무관한 분야에 사용됐다”며 “과기정통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011년에 전파진흥기금 신설을 추진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무산된 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제도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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