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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 게이트" 조사..제재 수위는?
작성일자 2017.12.27 조회수 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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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 게이트' 조사..제재 수위는?

 

 

[전자신문 김용주 기자]

정부가 '아이폰 게이트'와 관련해 애플코리아를 조사한다. 애플이 소비자 몰래 아이폰 성능을 의도해서 떨어뜨려 이용자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제재 수위에 이목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코리아가 의도해서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리고 이를 숨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아이폰 성능이 떨어지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폰 게이트 또는 배터리 게이트는 애플이 아이폰6·6S·SE 등 기기 보호를 이유로 아이폰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인위로 성능을 저하시킨 것을 빗댄 말이다.

 

애플이 2014년부터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킨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미국 등에서 집단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애플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신제품을 팔기 위한 고의성 짙은 성능 저하'라는 의구심이 일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외국과 달리 소비자가 피해 구제에 나서기 어려운 국내 현실에서 방통위가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할지가 관심이다.

 

제재 수위 예측은 분분하다. 법조계는 고객 동의 없이 통신망을 통해 원격으로 기기 성능을 좌우한 것은 넓은 범위의 '해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이용자 모르게 '악성코드'를 심은 것과 마찬가지 행위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가 스마트폰 운용체계(OS)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볼 것인지는 쟁점이다. 애플은 성능 저하를 위해 iOS를 변경했다고 시인했다. 이 경우 OS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라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처벌이 어렵다.

 

그럼에도 공통된 의견은 애플이 고객에 사전 동의를 받거나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성능을 떨어뜨린 점은 분명한 사실인 만큼 이용자 피해 유발에 대한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고객을 기만한 사실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는 방증이다.

 

아이폰 이용자는 애플이 배터리 교체만 유도했어도 성능이 떨어진 제품을 버리고 새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제 피해를 주장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