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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료방송 "33% 합산규제" 완화된다
작성일자 2017.12.07 조회수 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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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료방송 '33% 합산규제' 완화된다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방식도 개선..케이블 M&A '물꼬'

 

[뉴스1 박희진 기자] 한 기업집단이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인터넷(IP)방송 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가 완화된다.

 

7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33.3%로 제한한 합산규제를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40%로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상한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같다"고 덧붙였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인터넷(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특수관계사를 포함한 특정사업자의 가입자 합산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특정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규제는 3년 일몰로 제정된 것이어서 내년 6월27일 자동일몰된다. 현재 KT의 IPTV와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합산 가입자 점유율이 지난 6월 기준, 30.34%로 상한선 33.3%까지 2.85%만 남겨둔 상태다.

 

합산규제를 애초 예정대로 일몰할지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부터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검토해왔다. 연구반은 지난 5일 광화문 인근에서 마지막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연구반 내에서도 일몰을 놓고 찬반이 분분했지만 규제완화로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경쟁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장활성화 기조는 M&A까지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귀띔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조만간 합산규제 완화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반에서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방식도 개선된다. 지난 6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 경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시장분석 기준 등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쟁상황 평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향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지배력판단에는 시장획정이 가장 중요하다.

 

방통위가 경쟁상황 평가방식 개선에 나선 까닭은 케이블TV의 권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과거 SK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다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도 당시 공정위가 78개 케이블 방송 권역을 기초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탓이다. 이를 놓고 유료방송 시장의 과도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2년 합산규제를 도입할때만해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보고서를 통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공정위가 권역을 내세워 M&A를 막자 '말바꾸기 논란'도 일었다.

 

이에 방통위는 경쟁상황 평가방식을 개선해 당시 논란이 된 케이블 사업자의 시장획정 문제를 재검토해 유료방송내 M&A 활성화에 길을 터주겠다는 복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쟁상황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유료방송 M&A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