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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활용한 이웃간 전력거래 가능성 확인한다
작성일자 2017.12.05 조회수 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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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활용한 이웃간 전력거래 가능성 확인한다

 

과기정통부·한전, 서울 아파트 4개 세대서 '전력거래 플랫폼' 실증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가 15일까지 실증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이웃 간 전력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울 소재 아파트 2곳의 4개 세대와 한전 인재개발원 내 9개 건물을 대상으로 실증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거래 참여자들의 계약 내용을 온라인상에 보관하는 일종의 '공공거래장부'다.

이 기술을 이용한 플랫폼은 전기를 생산하는 가구와 전기를 사려는 가구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웃 간 거래한 전기에 대한 비용을 '에너지 포인트'로 즉시 정산해준다.

 

아직 실증 단계인 만큼 현재는 이 에너지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곳이 없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이 플랫폼이 상용화될 경우 이 포인트를 전기요금 납부나 전기차 충전소 결제 등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거래 서비스가 확산,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