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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터넷 얼마나 "투명"할까..감청의 99%는 국정원이 | |||
작성일자 | 2017.10.26 | 조회수 | 5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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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터넷 얼마나 '투명'할까..감청의 99%는 국정원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연구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국내에서 행해진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 ‘내용’을 확인)의 99%(인터넷의 경우는 95.2%)는 국정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여부나 시간 등을 알아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 제출돼 인터넷에 대한 요청은 전체의 1.8%(계정수 기준)에 불과했다.
구글이 지원하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가 수행하는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7’을 발간했다.
각각의 인터넷 기업이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와 달리, 정부가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 감시와 검열 현황을 알아보고 한국의 인터넷 자유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감청은 ‘국정원’이 한다
그 중 인터넷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연 평균 283건, 1383개 계정에 대해 이뤄져 문서수 기준으로 총 통신제한조치의 약 62%를 차지했다.
전체 통신제한조치의 약 99%는 국정원에 의한 것(인터넷의 경우에는 95.2%)이어서, 대부분 국가안보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신원 정보나 위치 등은 주로 ‘통신사’가 준다…법적 미비 때문
인터넷에 대한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은 연 평균 3만7788건, 15만161개 계정에 대해 이뤄지고 있으며, 총 통신사실확인의 약 1.8%(계정수 기준)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가입자 신원정보 확인)은 연 평균 104만5107건, 1034만7925개 계정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그 중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은 연 평균 10만3600건, 40만4504개 계정에 대해 이뤄지고 있으며, 총 통신자료제공의 약 3.9%(계정수 기준)를 차지했다.
이처럼 이통사의 제출량이 인터넷 포털들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관련 법 미비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통신사·인터넷포털 등)는 수사기관 등이 요청하면 따를 수 있다’는 애매한 조항으로 돼 있다.
통신사들은 이 법을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로 보고 협조하는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은 애매한 법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넘긴 기업들이 손해배상 책임 판결을 받은 판례때문에 정부가 요청해도 대부분 주지 않는다.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연구팀은 통신자료제공은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쉽게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대량으로 요청 및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간 전체 인구수의 20%에 달하는 천만 개 이상의 계정 정보가 조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신사·포털 압수수색 정보는 정부가 공개 안 해 (중략)
◇연구팀, 방심위 인터넷 차단 과도하다 (중략)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2014년 1137건, 2015년 1836건, 2016년 257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팀은 불법정보의 시정요구 비율이 2014년 97.7%, 2015년 94.9%, 2016년 94.3%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법성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유해정보들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1만7101건의 인터넷 게시물을 선거법 위반 정보로 판단해 삭제했고, 이의신청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중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요청한 자료 405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삭제 사유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규정 위반(46.2%), 허위사실 공표(27.04%), 후보자비방(17.64%)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