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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협찬 투명해지나.."방송협찬 고지 의무화법" 발의 | |||
작성일자 | 2017.10.25 | 조회수 | 5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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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협찬 투명해지나..'방송협찬 고지 의무화법' 발의
신경민 의원 '방송협찬 고지 의무화법'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사의 협찬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인한 방송 내용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한 고지 의무화법이 발의됐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최근 3년 광고 매출이 줄어든 반면 협찬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종편 또한 JTBC를 제외하고는 협찬과 광고 매출이 비슷하고, TV조선은 지난해 광고매출보다 협찬매출이 더 많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협찬 규정을 보강하여 「방송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 협찬은 광고와 달리 허용범위와 시간 등이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단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신 의원은 최근 추세대로 지속적으로 협찬 비중이 높아질 경우 프로그램 완성도 훼손, PD 자율성 침해, 방송 공정성 위협 등이 우려되며, 장기적으로는 시청자 권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협찬 비중 상승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행법은 광고매출을 기준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대신 증가하고 있는 협찬 매출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반영하지 않으면 기금 징수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협찬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법률로 규정하여 협찬매출도 광고매출과 같이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신경민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는 광고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협찬을 늘려가고 있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시 광고매출 뿐 아니라 협찬매출, 재송신 매출, 프로그램 제공 매출 등 방송사업 매출액 전반을 기준으로 징수액을 정하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협찬 매출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징수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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