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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여전히 난항..편성위 구성+부칙 삭제 쟁점 부상
작성일자 2017.09.20 조회수 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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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여전히 난항..편성위 구성+부칙 삭제 쟁점 부상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서 여야 입장차만 확인..野도 관련법 준비, 병합심사 할 듯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19일 KBS, MBC 파업 사태 이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됐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법안 내용 중 편성위원회 및 방송사 경영진 신규 구성 부칙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기존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이나, 입장차가 커 입법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패키지 법안(이하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62명에 의해 공동 발의됐다. △공영방송 여야 추천 이사 7대6 구성(현재 KBS이사회 7대4, 방송문회진흥회 6대3) △사장 선출시 2/3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이사회 회의록 공개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지상파 방송사 등의 경영진 신규 구성 부칙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방송법 개정안이 언론 노조 및 현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내놓은 안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전문가 공청회 이후 법안소위까지 회부됐지만 이후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1년 넘게 표류하던 법안이 이날 법안소위에서 본격 논의되기로 하면서 상임위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여야는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관련 논의는 30여 분만에 종료했다. 방송법 개정안 내용 중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항목과 ‘법 시행 3개월 이내 경영진 새로 구성’ 부칙 항목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걸림돌이 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부칙 항목의 경우 현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방송사 사장들을 퇴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을 중심으로 자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의당에서도 추혜선 의원이 추가적인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경민 법안소위 위원장은 “강효상 의원 안과 추혜선 의원 안이 한 달 안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 혹은 법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해 같이 심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언제 다시 법안소위를 열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비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천문법 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고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되는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