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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A "선택약정할인 가짜뉴스 주의보" | |||
작성일자 | 2017.09.12 | 조회수 | 5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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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A "선택약정할인 가짜뉴스 주의보"
[전자신문 박지성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0일부터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요금할인 20%”라는 '괴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는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된다”면서 가입자가 홈페이지나 전화로 직접 신청하면 (기존) 약정할인 이용자도 추가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가짜뉴스'다.
문자 내용과 달리 선택약정 요금할인 20%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관련이 없다. 지난해 초부터 앞부분만 바뀐 채 수차례 회자됐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지난 2014년 10월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2015년 4월 기존 12%였던 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했다.
이제 25%로 할인율을 높인 상황에서 기존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이통업계는 '괴문자'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이통 업계는 우려를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향후 취약계층 요금감면, 보편요금제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괴문자'가 등장하고, 소비자에 혼선을 줄수 있다는 판단이다. 2013년에는 '전화를 할 때 앞번호 010을 빼고 하면 전화요금이 절약 된다'는 내용이 담긴 '괴문자'가 돌기도 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사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며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