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뉴스
제목 하단 바

정부, 연내 "데이터 기반 행정" 법안 마련
작성일자 2017.09.01 조회수 5422
첨부파일 없음

 

정부, 연내 '데이터 기반 행정' 법안 마련

 

 

민관합동 빅데이터 TF 3차 회의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마련·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법률 제정 논의

 

[지디넷코리아 임민철 기자] 정부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뜻을 밝혔다. 또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적 주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를 2년내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은 지난 30일 민관합동 빅데이터 TF 3차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별 빅데이터 추진방향, 빅데이터 산업활성화를 위한 진흥정책과 규제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고품질 데이터 개방과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예고했다.

 

행안부 설명에 따르면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는 공공기관 내외 데이터의 불일치, 중복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정부는 관리체계 확보시 공공기관 데이터 주요 속성 값을 중앙관리시스템에 연계하고 데이터 표준규칙을 제정해 데이터 통일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 중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빅데이터센터는 부처합동 데이터 확보·분석이 필요한 경우 기관별 빅데이터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범정부 분석과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다수 부처의 정책 수립, 사회 현안의 합리적 해결 등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내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내후년(2019년)까지 이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국가사회 현안에 대한 최적 대책 마련과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현재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가 진행 중이며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연내 인공지능, 의료영상 등 15개분야 국가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오는 2021년까지 112개 분야 지능·융합형 공공데이터 구축·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 경진대회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주도 협의체 '오픈데이터포럼'을 운영해 사회현안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상시 발굴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빅데이터 TF는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8일 출범했다. 행안부 심보균 차관, 과기정통부 김용수 2차관, 황수경 통계청장 등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및 학계 전문가 40명이 참여 중이다.

 

TF 공동 팀장 심보균 차관은 "의료·자동차·센서 등 지능형·융합형 공공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활용되게 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가상현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업관계 조성은 물론,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마련해 국민과 기업이 모두 풍요로운 스마트한 정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관합동 빅데이터 TF 40인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