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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불법 수집 사업자 행정지도 | |||
작성일자 | 2017.08.31 | 조회수 | 5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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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없음 | ||
방통위, 개인정보 불법 수집 사업자 행정지도
올 10월까지 미개선시 과태료 처분
[지디넷코리아 안희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2천462개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10월말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 방통위는 그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웹사이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 중 방문자수 기준 상위 1만5천여개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시에 이용목적이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 했으며,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담회, 이메일전화상담, 개선권고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운영해 자동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370만여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불법수집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안내하고 개선을 권고해 왔다. ?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관리 소홀 및 유출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방통위는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선안내에 그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고, 웹사이트 법규위반 사업자 1천180개사와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사업자 1천282개사에 대해 올 10월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수사기관 이첩 예정임을 안내했다. ? 아울러, 방통위와 KISA는 올 10월말까지 온라인 개인정보 법규준수 안내 센터를 운영해 위반 사업자들에게 법령 및 개선조치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창 삭제 등의 기술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국장은 “향후 사업자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하는 한편,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대한 사후 집행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을 강력히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