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뉴스
인터넷·IPTV, 이민 등 "불가피한 해지"땐 위약금 50%만 문다 | |||
작성일자 | 2017.08.25 | 조회수 | 5590 |
---|---|---|---|
첨부파일 | 없음 | ||
인터넷·IPTV, 이민 등 '불가피한 해지'땐 위약금 50%만 문다
[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1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이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의 50%를 통신사가 부담하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건물주의 반대로 서비스의 이전(移轉)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는 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해 왔다.
방통위는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민원으로 인한 소모적인 다툼이 줄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