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뉴스
제목 하단 바

정부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법개정 절차 착수
작성일자 2017.08.24 조회수 5213
첨부파일 없음

 

정부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법개정 절차 착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SK텔레콤에 저가형 요금제 출시 의무 지우는 내용
기간·별정사업자 구분 없애고 허가제→등록제 전환도

 

[한겨레 안선희 기자] 정부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다음달 15일에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 절차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2일까지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날까지 과기정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의 구분을 없애는 내용도 담겨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하고 시장변화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보편요금제’ 제도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음성통화량과 데이터량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스케이텔레콤)에게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은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이 되도록, 이용요금은 약정요금할인을 적용해 차감한 요금이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100∼200% 범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등장을 쉽게 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환경에 걸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폐지하고,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이용약관의 신고 등 주요 규제들의 적용 범위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보유 여부, 실질적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변경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를 크게 통신설비를 직접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통신설비를 빌려서 사업하는 ‘별정통신사업자’, 그 외 기타 ‘부가통신사업자’로 나누고 각각 허가제, 등록제,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은 기간통신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등은 별정통신사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