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뉴스
페이스북, 메신저 "거짓알림" 사라져..방통위 행정지도 | |||
작성일자 | 2017.08.03 | 조회수 | 5763 |
---|---|---|---|
첨부파일 | 없음 | ||
페이스북, 메신저 '거짓알림' 사라져..방통위 행정지도
[뉴시스 오동현 기자] 페이스북이 자사의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던 '거짓알림'을 중단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의 자사 메신저 설치 유도 '거짓알림'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페이스북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고지방법 개선 등을 통한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녹소연에 회신했으며, 실제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실제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화 가능 상대 표시 등의 내용으로 알림 표시를 해 사실상 자사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왔다. 많은 이용자들이 이 '거짓알림' 때문에 페이스북 메신저 설치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페이스북 거짓알림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던 만큼 개선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 신고 및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페이스북 외에도 최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된 애플리케이션 '콜앱'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에 신고했다.
'콜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제공되는 스팸차단 애플리케이션이지만 동일한 기능의 애플리케이션과 달리 설치 시 전화번호, 구글, 페이스북 계정 등의 인증을 요구하고 이를 동기화해 서버에 저장 후 어플을 사용하는 전체 이용자와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콜앱'은 개인정보 침해,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 제공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콜앱의 개인정보 관련 현행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또 콜앱 운영사가 이스라엘에 소재해 소명절차 등을 진행하는데 장시간 소요될 것을 대비, 구글과 플레이스토어 임시 차단 조치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콜앱의 경우 현행법 위반 혐의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 여부가 구글 본사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려도 사업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호스팅 업체나 앱마켓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방통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정부입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국회 미방위 의원실에 입법청원해 조속히 발의 및 논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