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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IPTV·위성방송, 방발금 징수율 "매출의 1.5%"로 통일
작성일자 2017.07.18 조회수 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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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IPTV·위성방송, 방발금 징수율 '매출의 1.5%'로 통일

 

 

미래부, 유료방송 방발기금 징수율 개정안 행정예고

 

[뉴스1 주성호 기자] 올해부터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에서 매년 부담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일률적으로 '매출의 1.5%'로 통일된다. 그동안 IPTV는 매출의 1%, 위성방송은 매출의 1.33%만 부담했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IPTV와 위성방송은 부담해야 할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늘었고, 연매출 100억원을 초과하는 케이블TV(SO) 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미래부는 "SO는 방송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IPTV는 모바일 결합상품 등으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매출액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위성은 일정수준 매출을 유지하고 있어 분담금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경쟁상황과 수익성 등을 토대로 사업자별로 차등 징수해왔다. 케이블TV의 경우 규모에 따라 Δ매출액 100억원 이하 1.0% Δ100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0% Δ200억원 초과 2.3% 등 3단계로 적용했는데, 케이블TV 사업자들의 평균 징수율은 1.73% 수준이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의 징수율은 모두 1.0%였다.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징수율은 1.33%다.

그러나 최근 케이블TV 시장이 악화되고 IPTV 등 경쟁시장이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담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시장 경쟁상황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IPTV, 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의 방발기금 징수율을 1.5%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미래부는 여전히 영세한 일부 개별SO를 위해 Δ100억원 이하 사업자 1.0% Δ100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1.5%로 2구간 초과누진제는 유지할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에 대해서는 최근 산업확장 등을 감안해 분담율을 기존 1.0%에서 1.5%로 0.5%포인트 증가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IPTV는 가입자와 매출액이 늘고 영업적자도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경영상황을 고려하고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해 징수율 상향 조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분담금 징수율도 기존 1.33%에서 1.5%로 0.17%포인트 늘어난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미래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내야 하는 방발기금 전체 금액도 종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징수율을 적용하면 유료방송사들이 내야 하는 방발기금 합계는 657억원이지만 징수율 1.5% 적용에 따라 729억원으로 72억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플랫폼별로는 SO의 경우 종전 367억원에서 322억원으로 분담금 부담이 45억원 감소하지만 IPTV는 215억원에서 322억원으로 107억원 증가, 위성방송은 75억원에서 85억원으로 10억원 늘어날 것이란 계산이다.

 

이밖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자(PP)의 징수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TV채널사업자는 13%, 데이터방송 채널사업자는 10%다.

 

미래부는 "유료방송사업자별 경쟁상황과 수익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수율을 조정함으로써 동일시장내 사업자간 부담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방발기금 분담금 기술적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해 Δ방송통신 연구개발 Δ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Δ시청자 권익증진 Δ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해 지상파, 이통사, 유료방송사 등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