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정 100대 과제 19일 발표...ICT 관련법 대폭 개정 [전자신문 최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민간 주도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대거 개정한다. 기초과학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 성과의 민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 국정기획위는 청와대와 조율 과정을 거쳐 오는 19일 '국정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가 담긴 '국정 5개년 운영 계획'을 문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한다.
100대 과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과학 관련 과제는 각각 2개, 1개를 포함시켰다. 과제별로 세부 이행 과제를 나열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그림 아래 관련 법 제·개정 등 이행 전략을 구체화했다.
공공이 발주한 소프트웨어(SW) 사업 저작권 소유자를 공공으로 국한하는 SW산업진흥법을 개정, 민간 권리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 정부에서 제정한 ICT특별법은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대응 기조에 따라 전면 개정한다. 2009년 만들어진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기본법'으로 바꾼다.
100대 과제에는 '미래 신 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 고도화' 등 기존의 주력 산업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가 과학과 관련해서는 기초분야 연구 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국가 주도의 개발 연구 성과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를 통해 창업·기술 강국의 경쟁력을 높인다.
국정기획위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고용·성장·복지를 함께 달성하는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창업 국가 전략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짐과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는 국가를 만들어 인구 절벽 해소 △중앙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등 4대 복합 혁신 과제도 선정했다.
과제 수립을 지원한 전문가는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ICT 부문은 민간 주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구조를 만들어 창업,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저작권 등 민간의 권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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